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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묻지마' 차량 방화하려 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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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민 작성일23-07-26 13:37 조회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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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울산 중구의 B씨 거주지로 찾아가 아무런 연관도 없는 C씨의 차량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거주지로 옮겨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형 기자(you00@newsis.com)

http://naver.me/5s92FR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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